- 방탄소년단 슈가·뷔 사칭한 20대 A씨, 1심서 실형 선고
- 입력 2024. 01.24. 20:03:30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를 사칭해 미공개 음원 등을 빼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슈가-뷔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 단독 함현지 판사는 지난 1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마치 자신이 방탄소년단 멤버인 것처럼 속여 음반제작 프로듀서에게 접근해 병역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미공개 가이드 음원 등을 전송받은 혐의를 받는다. 프로듀서 A씨는 과거 유명 아이돌 그룹의 노래 제작 과정에 참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9월까지 방탄소년단 슈가를 사칭해 프로듀서 B씨로부터 미공개 가이드 음원을 전달받았다.
또한 같은 해 11월에는 B씨를 사칭해 슈가에게 음반 관련 정보와 입대 시기 등 병역 관련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는 뷔를 사칭해 다른 프로듀서로부터 10여개가 넘는 미공개 가이드 음원 파일을 받아낸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A씨의 이런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과 피해 회사가 상당한 재산적·사회적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었다"며 "미공개 정보를 전달하게 된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 동기는 수집한 미공개 정보를 사용하여 성공한 작곡가를 사칭하면서 사람들의 환심을 받기 위한 것"이라며 "동종 범행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기간에도 계속하여 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