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청조 "아이유와도 친한 사이…책 팔아 보상하고 싶어"
- 입력 2024. 01.25. 13:41:31
-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3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가 가수 아이유와의 거짓 친분을 주장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전청조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지난 24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와 경호실장 이모씨에 대한 4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전정초 측 변호인은 "지금은 돈이 없어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를 하기 어렵지만 아직 나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옥중에서 책을 쓰고 도서가 판매되면 그 판매대금으로라도 피해자들에게 형을 사는 도중에라도 피해보상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비친 적이 있냐"고 물었다.
이에 전청조는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남현희와 결혼하고 싶었고 결혼하려 해 인터뷰를 했다. 이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사기를 하려고 했다면 저는 (인터뷰를)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현희가 공인이라 알려지기 전에는 길거리에서 손을 잡고 다니는 것을 회피했고 알려진 뒤에 손을 잡고 다니자고 했기 문에 그거 하나만 보고 인터뷰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날 전청조의 재혼 상태였던 전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 조카인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남현희의 소개로 이씨와 교제한 바 있다.
이날 이씨 측 변호인은 A씨에게 "(전청조가) '유명 가수인 아이유와 동거했던 사이인데, 아이유가 사는 아파트로 이사 가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냐"고 물었고, A씨는 "고가 아파트라고만 들었다. 300억원대 집인데 선입금하면 10% 할인돼 30억원을 아낄 수 있다고 했다"고 답했다.
또 이씨 측 변호인은 "전청조가 이씨에게 '(아이유와) 친밀한 관계다. 남씨와 남씨 딸이 아이유를 좋아해서 아이유 공연 VIP석에 데리고 갈 것이니 티켓을 구입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알고 있냐"고 물었다.
A씨는 "유명 연예인 콘서트 티켓팅은 휴대전화로 못 한다고 했고, 해볼 수 있을 때까지만 해보라고 했다"고 했다.
앞서 남현희도 경찰조사에서 "전청조가 아이유와 사귄 적 있다며 유명인 인맥을 과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유와의 거짓 친분을 이용해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의심된다.
전청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지난해 11월 29일구속 기소됐다. 그는 유명 기업의 숨겨진 후계자 행세를 하며 투자 명목으로 27명의 피해자들에게 3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한편 남현희의 사기 공범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송파경찰서는 오는 26일 동부구치소를 찾아 남현희와 전청조의 대질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티브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