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자)아이들, '와이프' 재심의 요청 안해…"타이틀곡에 전념"
- 입력 2024. 01.25. 21:04:30
-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그룹 (여자)아이들이 KBS 가요 심의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신곡 '와이프(Wife)'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하지 않는다.
(여자)아이들
25일 (여자)아이들의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 측은 "'와이프'는 정규 2집 앨범 수록곡으로 이번 활동 방송과는 무관한 곡"이라며 "타이틀곡 '슈퍼 레이디(Super Lady)' 방송 활동에 전념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KBS가 24일 공개한 가요심의 결과에 따르면 (여자)아이들의 정규 2집 '2' 선공개곡 '와이프(Wife)'가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된 가사로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와 함께 '와이프'와 함께 오는 29일 발매되는 (여자)아이들 '2' 수록곡 '롤리(Rollie)'도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KBS 측은 "특정 삼품의 브랜드를 언급하는 등 방송심의규정 46조(광고효과의 제한)에 위배되는 가사"라고 지적했다.
한편, (여자)아이들은 오는 29일 오후 6시 각종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정규 2집 '2'(Two)를 발매한다. 오프라인 발매는 30일 예정이며, 앨범은 현재 예약 판매 진행 중이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