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실 유포' 박수홍 형수, 명예훼손 혐의에 "비방 목적 없었다" 부인
입력 2024. 01.26. 15:08:25

박수홍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수홍의 형수 A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6일 서울 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판사)은 박수홍의 형수 이 모(53)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수홍의 형수 A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이 과거 방송 출연 당시에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했으며 '박수홍이 친형 부부가 돈을 횡령했다는 거짓말을 했다'고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사실로 믿을 상당할 이유가 있어 공소장에 기재된 허위 사실들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고, A씨 역시 변호인이 밝힌 것과 자신도 같은 입장이라고 동의했다.

한편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재판을 받고 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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