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효신 전입신고한 79억 아파트, 강제경매 집행정지된 이유는?
- 입력 2024. 01.29. 13:11:53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가수 박효신이 전입신고를 한 서울 용산구 고급아파트가 경매로 나왔다가 집행정지됐다.
박효신
29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전용면적 240㎡(72평)에 대해 집행정지 처분이 내려지며 강제경매가 취소됐다.
해당 경매는 지난 23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 예정이었으나, 돌연 경매 절차가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정가는 78억9000만원이었다.
강제경매는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해 경매에 넘기는 것으로, 채무자가 대여금 등을 변제기일까지 갚지 못하면 진행된다.
박효신은 이 아파트에 지난 2021년 8월 전입신고를 했고, 소유권은 박효신의 전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가 갖고 있었다. 이에 박효신이 해당 아파트에서 거주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글러브엔터테인먼트가 박효신에게 팔기로 했지만 소유권을 넘기지 않고 있다가 경매로 나왔다.
글러브엔터테인먼트의 채권자인 바이온주식회사는 2020년 9월 법원으로부터 대여금 지급명령을 받아 2022년 4월 경매를 신청했다.
강제경매 집행정지 처분이 내려진 것은 글러브엔터테인먼트가 빚을 갚겠다는 의사를 밝혔거나, 빚을 놓고 소송을 벌일 예정으로 보인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경매가 진행되지 않도록 집행정지를 신청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박효신은 지난 2016년 글러브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했으나 이후 소속사와 갈등을 겪었다. 지난 2022년 소속사 허비그하로를 직접 설립해 활동 중이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