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경규·장도연·장동민 출연료 미지급 기획사 대표, 항소심 불복 항소
- 입력 2024. 01.30. 12:40:00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방송인 이경규, 장도연, 장동민 등 소속 연예인들의 출연료를 미지급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기획사 대표 A씨가 항소심에 불복해 상소를 제기했다.
30일 티브이데일리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엔터테인먼트사 대표 A씨(57)가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2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모회사이자 제작사 ‘K미디어’(가칭)사의 대표 출신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연예인 매니지먼트 사업을 중심으로 한 자회사 ‘K스타즈’(가칭)의 자금을 대여해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K스타즈’의 자금 141억 원 4950여 만 원을 279회(2016년 3월~2020년 11월)에 걸쳐 ‘K미디어’에 유용했다고 봤다.
검찰에 따르면 ‘K스타즈’ 소속 연예인이 일으킨 매출과 출연료인 141억 원 상당의 자금이 모회사인 ‘K미디어’에 쓰이면서 이경규, 장도연, 유세윤 등 당시 A씨의 자회사에 소속된 연예인들이 출연료를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고, 이를 A씨의 횡령 행위라고 봤다.
A씨 측 법륜대리인은 ‘K미디어’와 ‘K스타즈’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법인처럼 운영됐으며 양사 경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자금이 이동된 것뿐이라며 횡령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K스타즈’는 이경규와 유세윤, 장동민, 장도연 등 유명 연예인이 소속됐던 엔터사로 현재는 와해된 상태다. 이들은 대부분은 현재까지 ‘K스타즈’에서 정산 받아야 할 출연료를 받지 못한 상태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