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수만 'SM 경영권 인수전' 회의록 열람 신청 인용
입력 2024. 01.31. 14:58:56

이수만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이수만 전 SM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SM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할 수 있게 됐다.

지난 30일 서울동부지법 제 21민사부(재판장 김유성)는 이수만이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을 상대로 낸 이사회 의사록 열람 및 등사 허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사회 의사록 전체 열람 및 등사 청구 행위만으로 부당한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열람 및 등사가 정당한 목적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허가 사유를 밝혔다.

이로써 이수만은 'SM 인수전' 당시인 지난해 2월 20일부터 8월 10일까지의 이사회 의사록과 첨부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2월 SM 경영진과 총괄 프로듀서였던 이수만의 갈등이 발생했다. 경영진이 이수만을 배제한 'SM 3.0' 계획을 발표한 것. 이에 대한 반발로 이수만은 자신의 소유였던 지분 14.8%를 하이브에 매각했다. 이후 경영권을 두고 카카오와 하이브 간의 인수전이 벌어졌다.

극적인 타협 끝에 SM의 경영권이 카카오로 넘어가자, 이수만은 지난해 9월 주주로서 이사회 의사록 열람과 등사를 요구했다. 그는 지분 3.65%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SM 측이 주주 공동의 이익을 해친다는 이유로 열람을 거부하자 이수만은 이율배반적인 행위라고 지적, 법원에 열람 및 등사를 신청했다.

최근 SM 인수와 관련하여 카카오의 사법리스크가 불거지고 있다. 카카오의 일부 임원이 분쟁 과정에서 시세 조종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검찰에 구속된 것.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수만이 의사록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돼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카카오는 지난 29일 사법리스크와 함께 떠오른 SM 재매각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이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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