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성범죄' 힘찬, 오늘(1일) 1심 선고 공판
입력 2024. 02.01. 09:20:42

힘찬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그룹 B.A.P 출신 힘찬의 강제추행 혐의 선고 공판이 열린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일 오전 강간 및 성폭행범죄처벌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힘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힘찬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4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검찰은 "범행 수법과 횟수·경위와 행위에 비춰 피해자들이 매우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조사 결과 재범 위험성이 중간 단계로 확인됐고 아이돌 가수가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힘찬은 지난 2018년 경기도의 한 펜션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을 받고 있던 중 또 다시 강제추행 혐의가 추가됐다.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술집에서 여성 2명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았다.

이후 세 번째 혐의가 두 번째 강제추행 공판 중 알려졌다. 힘찬은 2022년 5월 서울시 은평구 모처에서 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힘찬은 강제추행 중 피해자를 불법 촬영했고 범행 한 달 후 불법 촬영 사진과 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 2021년 2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2월에 진행된 2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았다. 지난해 12월 8일 징역 10개월 형기가 끝났으나 추가 기소된 성폭행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았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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