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특수교사 유죄 인정…벌금 200만원 선고유예
- 입력 2024. 02.01. 11:20:02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가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주호민
수원지법 형사9단독은 1일 오전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 선고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수집된 증거는 인정되며 일부 정서 학대 혐의는 유죄가 판단된다"며 "맞춤 수업 과정에서의 짜증이 피해자 보호를 하지 않고 정서적으로 학대했다. 다만 수업 중 발언이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고 실제 어느 정도 해를 끼쳤는지 명확하지 않으며 많은 이들이 선처를 요청한다"라며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앞서 주호민 부부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아들이 재학 중이던 초등학교의 특수교사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주호민 부부는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켜놓은 상태로 등교시켜 A씨의 일부 발언 등을 관련자료로 수집해, 아동학대를 의심할 만한 정황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A씨가 직위 해제된 사실이 알려졌고, 교권 침해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경기도 교육청의 결정으로 복직이 결정됐다. 또한 주호민 부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면서 주호민은 라이브 방송 등 활동을 중단했다.
이후 A씨는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월 및 이수 명령,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주호민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