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럽이슈] '주호민子 학대' 특수교사 1심 유죄…주호민 무슨 말 할까
- 입력 2024. 02.01. 11:46:39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이 약 5개월 만에 입을 연다.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오는 날, 방송 재개를 선언했다.
주호민
주호민은 31일 자신의 SNS에 "오랜만에 인사드린다. 내일 밤 트위치 생방송을 하려고 한다"며 "그간의 일들을 들려드리겠다. 감사하다"고 알렸다.
그가 함께 게재한 사진에는 2월 1일 오후 9시 트위치를 통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난해 8월 3차 입장문을 공개한 이후 5개월 만이다.
주호민이 라이브 방송을 예고한 1일 오전에는 수원지법 형사9단독(곽용헌 판사)에서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 선고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수집된 증거는 인정되며 일부 정서 학대 혐의는 유죄가 판단된다"며 "맞춤 수업 과정에서의 짜증이 피해자 보호를 하지 않고 정서적으로 학대했다. 다만 수업 중 발언이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고 실제 어느 정도 해를 끼쳤는지 명확하지 않으며 많은 이들이 선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주호민 부부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아들이 재학 중이던 초등학교의 특수교사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주호민 부부는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켜놓은 상태로 등교시켜 A씨의 일부 발언 등을 관련자료로 수집해, 아동학대를 의심할 만한 정황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A씨가 직위 해제된 사실이 알려졌고, 교권 침해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경기도 교육청의 결정으로 복직이 결정됐다. 또한 주호민 부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면서 주호민은 라이브 방송 등 활동을 중단했다.
이후 A씨는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월 및 이수 명령,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녹음기를 넣어 수업 내용을 몰래 녹음한 파일의 위법성 여부가 쟁점이 됐다. 검찰은 비슷한 유형의 대법원 판례를 들며 "최근 판례와 이 사건은 피해 아동이 자폐 아동으로 자기가 경험한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없고 방어 능력이 미약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A씨 측 변호인은 녹음 파일을 문제 삼으며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유죄의 증거가 없으며, 설령 일부 증거가 인정되더라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결국 1심 공판에서 법원은 주호민의 손을 들어줬다. 과연 5개월 동안 침묵을 지켜온 주호민이 이날 라이브 방송에서 어떠한 입장을 밝힐지 귀추가 주목된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주호민 SNS, 티빙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