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번째 성범죄' B.A.P 힘찬,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선고
- 입력 2024. 02.01. 13:45:24
-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세 번째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B.A.P 출신 힘찬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힘찬
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강간, 성폭행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재판 중이었음에도 또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과 팬들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힘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힘찬은 2018년 펜션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2022년 4월 용산의 한 음식점에서 여성의 허리를 잡고 어깨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 혐의로 다시 재판대에 섰다. 또 같은 해 5월 은평구에서 또 다른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뒤 전송한 혐의가 드러나면서 추가로 기소됐다.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