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특수교사 유죄 판결에 "마음 무거워…특수교사들에 누 되지 않길"
입력 2024. 02.01. 13:56:17

주호민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이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고발한 특수교사 A씨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 가운데, 주호민이 이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1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주호민 측이 고발한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 사건의 선고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A씨에게 "일부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며 벌금 200만원에 대한 선고 유예 판결을 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재판 후 주호민은 취재진 앞에서 "결국 아동학대로 판결이 나왔다. 자기 자식이 학대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당연히 부모로선 반갑거나 전혀 기쁘지 않다"며 "여전히 무거운 마음이고, 이 사건이 열악한 현장에서 헌신하는 특수교사들에게 누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이 장애 부모와 특수교사들 간 대립으로 비치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 둘은 끝까지 협력해 아이들을 키워가야 하는 협력 존재다"라며 "이 사건은 그런 것들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꼭 밝히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항소는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형사 사건이기 때문에 검사님이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받아들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주호민 부부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아들이 재학 중이던 초등학교의 특수교사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주호민 부부는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켜놓은 상태로 등교시켜 A씨의 일부 발언 등을 관련자료로 수집해, 아동학대를 의심할 만한 정황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A씨가 직위 해제된 사실이 알려졌고, 교권 침해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경기도 교육청의 결정으로 복직이 결정됐다. 또한 주호민 부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면서 주호민은 라이브 방송 등 활동을 중단했다.

이후 A씨는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호민은 이날 오후 9시 트위치를 통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다. 그는 "그간의 일들을 들려드리겠다"며 생방송을 통해 심경을 밝힐 예정이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

더셀럽 주요뉴스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