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럽이슈] B.A.P 힘찬, 실형 면했다…'성범죄 3번'에도 집행유예
입력 2024. 02.01. 15:06:54

힘찬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또 성범죄를 저지른 아이돌 그룹 B.A.P 힘찬(34·본명 김힘찬)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며 실형을 면했다.

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힘찬의 강간 및 성폭행범죄처벌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및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취업제한 3년, 정보 공개 고지 3년 등을 명령했다.

또한 재판부는 힘찬이 범행 당시 모두 술에 취해있던 점을 지적하며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라며 특별준수사항도 부과했다.

힘찬은 지난 2018년 7월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첫음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10개월 선고에 이어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으며 법정 구속됐다.


이후 그는 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2022년 4월 용산구 한남동의 한 주점 외부 계단에서 술에 취한 채 여성 2명을 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기소됐다. 이어 재판을 받던 중 2022년 5월 추가 성폭행 범죄가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힘찬은 첫 번째 강제추행 혐의로 복역하다 지난해 12월 8일 형기가 끝났으나 추가 기소된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다.

여러 차례 반복된 동종 범죄에 검찰은 징역 7년의 실형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 보호관찰 4년 등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힘찬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모두 합의했다는 점을 정상 참작했다. 힘찬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20회 이상 반성문을 제출, 피해자들에게 1천만원 합의금을 지급하며 선처를 호소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 측이 요청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기각됐다.

힘찬은 2012년 그룹 B.A.P 멤버로 가요계 데뷔해 국내외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다. 이후 멤버들의 탈퇴와 전속계약 종료로 사실상 해체됐다.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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