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럽이슈] 주호민 子학대 특수교사, 유죄 판결에 항소→교육계도 ‘유감’
- 입력 2024. 02.01. 17:25:30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 A씨가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항소의 뜻을 밝혔다. 이와 함께 교육계도 일제히 유감을 표하면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주호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1일 “특수교사의 현실과 학생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교육적 목적을 외면한 판결이라 유감스럽다”라는 입장문을 냈다.
이어 “학교 현장을 사제 간 공감과 신뢰의 공간이 아닌 불신과 감시의 장으로 변질시키는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이라며 “학부모 등 제3자에 의한 무단 녹음 행위와 유포는 명백히 불법임을 밝힌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수교육 여건상 교사는 지도 과정에서 더 강하게 의사를 표현하거나 제지해야 하는 상황이 있고, 혼자 넋두리하는 경우도 있다”라며 “이번 판결로 교육활동은 크게 위축될 게 분명하다”라고 전했다.
특히 특수교사가 항소할 경우, 무죄 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하며 “교실 내 아동학대 여부에 대해서는 몰래 녹음이 아니라 합리적 민원 절차, 교육청의 사안조사 등을 통해 합법적이고 교육적인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또한 긴급 논평을 통해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로 왜곡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교육방법이 제한적인 특수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해당 교사가 교사로서 성실하게 근무했던 점이 참작된 것은 다행이지만 불법 녹취 자료가 증거로 채택된 것은 법리적 모순”이라며 “이번 판결로 해당 교사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수원지법 형사9단독(판사 곽용헌)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 사건의 선고 공판을 열고,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 대한 1심 공판에서 벌금 20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재판 후 주호민은 취재진 앞에 서 “결국 아동학대로 판결이 나왔다. 자기 자식이 학대 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당연히 부모로선 반갑거나 전혀 기쁘지 않다”라며 “여전히 무거운 마음이고, 이 사건이 열악한 현장에서 헌신하는 특수교사들에게 누가 되지 않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반발해 즉각 항소할 방침이다. A씨 측의 변호인은 “(피해 아동 측이) 몰래 녹음한 부분에 대해 재판부가 증거 능력을 인정했는데 경기도교육청 고문 변호사로서 재판부에 상당한 유감을 표한다”라며 “몰래 녹음에 대해 유죄 증거로 사용할 경우, 교사와 학생 사이에 신뢰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덧붙여 “A 교사는 이번 선고와 관련해 그동안 많은 관심을 가져준 국민과 경기도 교육감, 학부모,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를 표했다”라며 “교육청에서는 수업 시간에 몰래 녹음한 부분에 대해 증거 능력이 없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린 만큼 앞으로 차분하게 항소심에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