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호민 "녹취본,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증거로 인정"
- 입력 2024. 02.01. 21:33:39
-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웹툰작가 주호민이 '특수교사 아동학대' 사건에서 논란이 된 녹취본의 증거 인정과 관련해 입을 열었다.
주호민
1일 주호민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 '특수교사 아동학대' 유죄 판결에 대한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이날 주호민은 "유죄 판결이 났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유죄가 나와서 기쁘다는 생각도 없다. 아이가 학대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기쁠 수 없지 않냐"고 판결에 대한 심경을 전했다.
이어 그는 판결에 결정적인 증거가 된 '녹취본'이 증거가 될 수 있었던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몰래 녹음한 녹취록은 형사 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온 바. 주호민은 "대법원 판단은 영향을 크게 미친다"며 "(우리 측 녹취가)위법인 녹취가 맞다. 다만 위법성을 없앨 여러 정황이 있어 예외적으로 증거로 인정됐다"고 위법성 조각 사유에 관해 설명했다.
그는 "녹음 이외에 상황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 반의 다른 학생들도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라 학대 정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점, 아이가 학교에서 일어난 일을 부모에게 전달할 수 없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말했다.
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주호민 아들의 담당 교사'인 특수교사 A씨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을 내리며 벌금 200만원형을 선고유예 했다.
한편, A씨는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주호민 개인 채널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