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특수교사 A씨 측 고소 취소장 제출 요구서 공개 "형량 낮추려는 의도 다분"
입력 2024. 02.01. 22:44:57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웹툰작가 주호민이 특수교사 A씨로부터 고소 취소장 제출을 요구받았다고 밝혔다.

1일 주호민은 자신의 개인 채널을 통해 '특수아동 학대 사건' 유죄 판결에 대한 심경을 고백했다.

이날 주호민은 특수교사 A씨로부터 받은 고소 취소장 제출 요구서를 공개했다. 주호민이 공개한 요구서에는 피고인(A씨)에게 아동학대의 고의는 없었으므로 고소 취소장을 제출하되, 검찰과 법원에 각각 공소 취소와 무죄 선고를 요청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해당 내용을 자필로 작성하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밝혔다. 추가로 공개한 요구서에는 (1)1차 입장문 관련해, 녹음을 하기 전 날 A씨에게 장애아동 교육방식에 관련한 요구사항을 문자메세지를 통해 전송한 사실이 있었다고 고백할 것 (2)2차 입장문 관련해 '상대 선생님이 교사로서 장애 아이에게 잘못된 행동을 한 과오가 있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표현을 철회하고 '선생님이 다른 아동에 대한 감정적 비난의 발언이 있었다' 등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힐 것 (3)특수교사로부터 사과를 받았으며 정서적으로 학대할 고의까지 없었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교사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에 사과할 것 등의 내용이 적혀있다.



주호민은 "형사적으로 어떤 의도가 느껴진다. 고의가 아니면 형량이 낮아지고, 사과를 하면 형량이 낮아지는걸 노린 의도가 느껴져서 화가 났다"고 말했다. 또한 "2022년 9월에 신고가 들어갔는데 1년이 지나 '서이초 사건'과 맞물려 공론화를 시킨 것.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정말 화가 났다"고 선처를 철회한 이유를 밝혔다.

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을 내리며 벌금 200만원형을 선고유예했다.

한편, A씨는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주호민 개인 채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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