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럽이슈] 승소한 주호민, 작심 토로…여전히 여론은 분분
입력 2024. 02.02. 14:59:52

주호민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웹툰 작가 겸 방송인 주호민이 아들을 담당하던 특수교사가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 그간의 심경과 선처를 철회한 이유 등에 대해 작심 토로에 나섰다.

지난 1일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A씨의 일부 발언은 미필적 고의를 인정되며, 짜증 섞인 태도로 정서적인 학대를 범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유죄로 봤다.

특히 분쟁의 여지가 있었던 녹취 파일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증거로 인정했다. 앞서 대법원에서는 '몰래 녹음'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날 주호민은 논란 6개월 만에 라이브 방송을 통해 "내 인생에서 가장 길고 괴로운 반년이었다"며 눈물로 토로했다. 이어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도 출연해 "서울 서이초 사건으로 인해 교권 이슈가 뜨거워진 상황이었고, 그 사건과 엮이면서 '갑질 부모'가 됐다. 해명하려면 장애 아동의 특수성에 대해 설명해야 하는데 당시 어떤 해명도 들어줄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억울함을 드러냈다.

이어 "사건 초기에 입장문을 썼었는데 오히려 더 큰 비난이 쏟아지고 해명이 되지 못했다. 아이에 대한 비난까지 쏟아지다 보니까 그때는 어떤 말을 해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돼 재판에 집중했다"고 침묵을 지킨 이유를 밝혓다.

당초 특수교사 A씨를 선처하겠다고 했다가 번복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주호민은 "선처를 통해 사건을 원만히 해결해 나가야겠다고 결심했는데, A씨 변호인 측이 서신을 보냈다"며 여기에는 요구사항이 써있었다고 말했다.


A씨 측의 요구사항에는 고소 취하서 작성, 물질적 피해 보상, 자필 사과문 요구 등이 담겨 있었다. 또 다음 날에는 두 번째 요구서는 보내온 A씨 측은 금전 요구를 취소한다며 지정 문장을 통한 사과문을 게시하나는 것이었다.

이에 주호민은 "'학대의 고의성이 없음을 확인했다'를 쓰라고 하더라. 그 모든 요구하는 문장들이 정말 그 형량을 줄이기 위한 단어들"이라며 "자필 사과문을 게시하라고 하더라. 그래서 약간 벙쪘다. 또 '선생님의 사과를 받았다고 쓸 것'이라고 했는데 저희는 사과를 받은 적이 없다.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 선처 의지를 접고 끝까지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형량에 대해 제가 왈가왈부 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여전히 무겁고 답답한 마음이 제일 크다. 해당 학교의 특수학급 사정이 그 선생님께서 그 자리에서 물러나신 후 계속 교사가 바뀌면서 거기 있는 학생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라며 "단순히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고 장애 부모와 특수 교사들의 대립처럼 비춰지는 면이 있어서 답답했다"고 했다.

한편 이번 판결로 특수교육을 넘어 모든 교육 환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번 판결은 불법 몰래 녹음을 인정해 학교 현장을 사제 간 공감과 신뢰의 공간이 아닌 불신과 감시의 장으로 변질시키는 판도라의 장을 연 것"이라며 "앞으로 얼마나 많은 몰래 녹음과 아동학대 신고가 이어질지, 그로 인해 많은 교원들이 고통받는 교육 현장이 될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재판부가 여러 상황을 고려해 판단했겠지만, 몰래 녹음한 것이 법적 증거로 인정돼 교육 현장이 위축될까 우려된다"며 "특수교육 전체에 후폭퐁을 가지고 올 수 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A씨 측은 현재 몰래 녹음은 증거 능력이 없고, 논란이 된 말도 대부분 혼잣말을 한 것이므로 아이에게 정서적 가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힌 상태다.

주호민은 이와 관련해 "아직 전달 받은 게 없다. 항소가 만약 들어온다면 아직 계획에 없어 (상황이) 닥쳐 봐야 알 거 같다"고 말했다.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주호민 방송 캡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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