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럽이슈] '주호민 子 학대' 특수교사, 항소→내일(6일) 기자회견…계속되는 법적 공방
- 입력 2024. 02.05. 14:59:59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담당하던 특수교사 A씨가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가운데, A씨가 기자회견을 통해 직접 입을 연다.
주호민
특수교사 A씨 법률대리인 김기윤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는 5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어 특수교사가 직접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은 오는 6일 오전 10시 30분 수원지법 민원실 앞에서 열린다. A씨와 김 변호사, 특수교사노조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주호민 부부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아들이 재학 중이던 초등학교의 특수교사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주호민 부부는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켜놓은 상태로 등교시켜 A씨의 일부 발언 등을 관련자료로 수집해, 아동학대를 의심할 만한 정황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9단독(곽용헌 판사)은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수집된 증거는 인정되며 일부 정서 학대 혐의는 유죄가 판단된다"며 벌금 200만원에 대한 선고 유예 판결을 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씨의 1심 선고날, 주호민은 약 6개월 만에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심경을 털어놨다. 주호민은 "형량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 없다. 아이가 학대를 당했다는 점을 인정받았는데 기쁠 리가 없다"며 "A씨의 선처를 결심했으나, 변호사를 통해 위자료 등 납득하기 어려운 요구를 했다. 자필 사과문을 요구하기도 했다. 감형을 노린 의도가 엿보여 선처를 취소했다"고 전했다.
반면 A씨는 1심 판결에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A씨 측의 변호인은 "(피해 아동 측이) 몰래 녹음한 부분에 대해 재판부가 증거 능력을 인정했는데 경기도교육청 고문 변호사로서 재판부에 상당한 유감을 표한다"며 "몰래 녹음에 대해 유죄 증거로 사용할 경우, 교사와 학생 사이에 신뢰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교육계 역시 판결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특수교사의 현실과 학생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교육적 목적을 외면한 판결이라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밝혔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역시 긴급 논평을 통해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로 왜곡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주호민이 고통스러웠던 심경을 털어놓은 가운데, A씨는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장을 제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A씨가 내일(6일) 열릴 기자회견에서 어떤 입장을 전할지, 또한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 주호민 개인 채널 방송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