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대 혐의' 특수교사 "주호민 사실왜곡, 금전요구無…녹음 근절돼야"
- 입력 2024. 02.06. 11:49:56
-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특수교사 A씨가 항소장을 제출하며 입장을 밝혔다.
주호민
특수교사 A씨는 6일 오전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와 수원지방법원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A씨는 "학생 가방에 녹음기를 넣기 전에 학부모가 학대 의혹과 관련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고려해야 했다. '불법녹음'을 증거로 인정한 재판부의 판단이 아쉽다"며 "부모가 자신의 감정이 상한다고 순간적 감정으로 무턱대고 교사의 수업을 녹음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의 판례와 다르게 예외적으로 불법녹음이 인정된 것에 아쉬움이 남는다"면서도 사법부의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주호민이 개인 방송 등을 통해 주장한 금전요구에 대해 허위라고 반박했다. 그는 "마치 제가 항복을 요구하듯 금전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사실을 과장, 확대해 왜곡한 것"이라며 "주호민이 선처한다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저의 변호사가 합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전달했고 제가 변호사에게 금전 요구 부분은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자 이를 삭제하고 다시 전달한 것이 팩트"라고 짚었다.
A씨는 쥐새끼 등 용어를 사용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 왜곡이고 저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호민이 처음 제출한 녹음 원본에서 속기사가 그 부분은 들리지 않는다고 표시했고, 해당 부분을 분석한 최소한 세 개의 녹취록 모두 의견을 달리했다"며 "결론적으로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한 검사 측도 공소장을 변경하지 못했는데 주호민은 재판이 끝난 후에 아동에게 '쥐새끼'라는 표현을 했다고 허위사실을 이어갔다.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녹음기를 넣은 것과 다른 차원에서 주호민이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했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죽겠어" 등의 발언을 하며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호민 측은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앞서 지난 1일 1심 재판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