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반장', 주호민 저격에 반박 "장애 아동 혐오 아니다…공정 보도 위해"
- 입력 2024. 02.07. 10:22:02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웹툰 작가 겸 방송인 주호민이 6개월 만에 입을 연 가운데, 특수교사 A씨 고소 관련 사건을 보도했던 '사건반장' 측이 이와 관련 직접 입장을 밝혔다.
'사건반장'
지난 6일 JTBC '사건반장'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A씨가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과 함께 A씨의 입장을 밝히면서 주호민를 언급했다.
이날 진행자인 양원보 앵커는 "주호민 씨가 최근 일련의 인터뷰에서 당시 '사건반장' 보도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장애 아동 혐오 보도라고 말이다"라며 "저희는 그런 짓 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주호민 씨 아들 사건을 언급한 건 이번 소송의 시발점, 이 소송의 시작이 바로 그 사건이었기 때문이었다. 주씨 측이 아이에게 녹음기를 넣어 보낸 날이 2022년 9월 13일, (주호민의 아들이) 바지를 내렸던 건 그보다 8일 전인 9월 5일이었다. 고로 갈등의 시작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일을 건너뛰게 되면 (사건이) 이해가 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특수교사가 이상한 사람으로 매도된다. 그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며 "저희는 같은 상황에 다시 직면을 해도 같은 선택을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A씨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온 지난 1일 주호민은 개인 방송을 통해 "언론에 대한 유감을 표하고 싶다"며 "사건의 본질보다 저희 아이의 장애 행동을 부각하면서 선정적인 기사가 많이 났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주호민은 '사건반장'의 보도 화면을 캡처한 사진을 보여주며 "퓰리처상 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게 한국 언론이다. 이 자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냐"며 "제가 이런 걸 겪으면서 많이 부서졌다"고 말했다.
앞서 주호민은 특수교사 A씨가 자폐가 있는 자신의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고소했다.
지난 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에 대한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다.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 6일 A씨는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주호민이 생방송을 통해 '번개탄', '유서를 쓰고 아내와 상의했다' 등의 자극적인 표현으로 사건의 본질을 왜곡시켰다"며 유감을 표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JTBC '사건반장' 방송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