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는 신이다' 아가동산, 넷플릭스 상대 3억원 손해배상 패소
- 입력 2024. 02.07. 14:29:22
-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나는 신이다'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 씨가 넷플릭스를 상대로 낸 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판결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짧게 말했다.
지난해 3월 공개된 '나는 신이다:신이 배신한 사람들'(이하 '나는 신이다')은 MBC와 넷플릭스가 손을 잡고 제작한 8부작 다큐멘터리 시리즈다. 5, 6회에서 다뤄진 아가동산 내용과 관련해 허위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나는 신이다'가 자신들을 사이비 종교단체로 매도했으며, 1997년 살인 및 사기 혐의에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주인 김기순 씨를 살인자로 몰고 갔다고 주장했다.
앞서 아가동산 측은 지난해 3월 '나는 신이다' 공개 직후 해당 다큐멘터리 제작을 맡은 MBC와 조성현 PD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또한 넷플릭스 본사와 넷플릭스 코리아에도 별도의 상영금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심문을 진행하고 종결했으나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넷플릭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