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스토리 "공정위, 'SNL코리아' 검토 개시…제작 지속 가능한 생태계 원해"
입력 2024. 02.08. 08:52:53

'SNL 코리아'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과 CP엔터테인먼트의 부당 유인에 대한 사전 검토를 개시했다.

8일 전 제작사 에이스토리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디라이트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이스토리가 쿠팡 및 CP엔터테인먼트의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인력 유인행위)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를 인정하는 경우, 해당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지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부당한 인력 유인행위는 형사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전속적 고발권을 갖는다"고 전했다.

이들은 사안의 중요성에 대해 "쿠팡 측의 위법행위로 인한 에이스토리의 피해가 상당한 점, 쿠팡 측 위법행위의 사회적 파급 효과가 상당하다는 점, 쿠팡 측이 피해 구제를 위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에서 방송플랫폼사업자와 제작사 사이에 프로그램 저작권 등에 대한 분쟁은 많았지만, 거대 기업이자 플랫폼 사업자가 중소제작사의 사업부를 통째로 강탈해 간 사건은 전무후무하다"며 "만일 에이스토리가 이를 묵인한다면 국내 중소 제작사들을 상대로 더욱 대범하게 인력과 노하우를 강탈하는 사건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에이스토리 자회사 소속 아티스트인 김아영의 'SNL코리아' 출연을 근거로 들어 "에이스토리가 원하는 것은 중소제작사들이 인력 및 노하우를 보전하고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제작 생태계이지, 'SNL코리아'의 실패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다.

마지막으로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안상휘 본부장과 쿠팡 측에 제대로 된 법적 책임을 물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한류 열풍을 만들어낸 한국 영상 콘텐츠 제작 업계에 잘못된 관행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필요한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쿠팡플레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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