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사칭·30억 사기’ 전청조, 오늘(8일) 1심 선고
입력 2024. 02.08. 09:40:19

전청조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에 대한 1심 선고가 열린다.

8일 오전 11시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청조와 전 경호실장 이모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전청조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재벌 3세를 사칭하며 피해자 22명에게 투자 명목으로 27억2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5명에게 3억5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이씨는 전청조의 실체를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등 범행을 도우며 사기 피해금 중 약 2억 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라며 전청조에게 징역 15년, 이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전청조는 최후진술에서 울먹이며 “많은 분이 희대의 사기꾼이라고 얘기하며 손가락질하기도 한다.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도 생각했다”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피해 회복을 하겠다고, 행동으로 보이겠다고 약속드리겠다. 반성하고 또 반성한다”라고 말했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티브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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