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럽이슈] '성범죄 3번' 힘찬, 1심 집행유예 판결→검찰 항소 "죄질 불량"(종합)
입력 2024. 02.08. 10:18:55

힘찬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또 성범죄를 저지른 그룹 B.A.P 출신 힘찬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7일 서울서부지검은 강간 및 성폭행범죄처벌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 위반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게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팬심을 이용한 교묘한 범행으로 피해자를 협박, 폭행해 간음한 뒤 불법촬영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 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힘찬은 지난 2018년 7월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데 이어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하지만 그는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2022년 4월 용산구 한남동의 한 주점 외부 계단에서 술에 취한 채 여성 2명을 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기소됐다. 피해자들은 힘찬이 자신들의 허리와 가슴 등 신체를 만졌다고 주장했고, 힘찬은 혐의를 부인하다가 지난해 4월 열린 1차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또한 약 한 달 뒤인 5월 서울 은평구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불법촬영하고, 6월 피해자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힘찬은 이전 혐의에 대해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지난 1일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힘찬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및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취업제한 3년, 정보 공개 고지 3년 등을 명령했다. 더불어 힘찬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던 점을 고려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라고 특별준수 사항도 부과했다.

한편 힘찬은 지난 2018년 경기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현재 복역 중이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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