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지급 출연료 달라"…구혜선, 前소속사 상대로 한 소송 2심도 패소
- 입력 2024. 02.08. 11:05:12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배우 구혜선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미지급 출연료를 청구한 항소심에서 패했다.
구혜선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설범식)는 8일 구혜선이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법정에서 판결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구혜선과 HB엔터테인먼트의 갈등은 지난 2019년 전 남편 안재현과 이혼 절차를 밟게 되면서 불거졌다. 두 사람이 같은 소속사에 있었는데, 구혜선은 파경 과정에서 소속사가 안재현에게 유리한 입장을 취했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바 있다.
당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종결됐다. 중재 조건은 2019년 6월자로 체결된 전속계약을 끝내는 대신 구혜선이 유튜브 채널 콘텐츠 구축 등을 위한 각종 비용 3500만원을 HB엔터에 지급하는 것이었다.
구혜선은 해당 금액을 지급했으나 법률상 원인 없이 HB엔터가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가 이를 기각하자 구혜선은 "패소했다는 판결은 상식적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인정해서도 안 되는 문제이기에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항소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구혜선은 지난 2016년 5월 안재현과 결혼했고, 결혼 후 4년 만인 2020년 이혼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