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 배우 카톡 공개' 한서희, 명예훼손·통매음으로 피고발
입력 2024. 02.08. 21:54:01

한서희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아이돌 연습생 출신 한서희가 명예훼손 및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하 통매음)으로 고발당했다.

8일 한 매체에 따르면 지난 7일 법률사무소 윌(김소연 변호사)을 대리인으로 한 고발장이 접수됐다. 고발인 측은 한서희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매음), 형법상 협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고발인 측은 "한서희가 '혹시 죽고 싶냐' 등 A씨에게 성적 수치심과 공포를 느끼기에 충분할 정도의 해약을 고지해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한서희가 공개한 대화 내용이 A씨가 평소 한서희와 성관계를 해온 사이처럼 보이게 만듦으로써 A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 돌이킬 수 없는 큰 피해를 보게 됐다며 고소 배경을 밝혔다.

앞서 한서희는 단체 메시지 방에 배우 A씨와 나눴다고 주장하는 대화 내용을 올렸다. 대화에는 한서희가 A씨에 "호텔에 가자"는 등 성적인 발언이 들어 있었으며, A씨의 실명이 드러나 있었다.

이후 논란이 되자 한서희는 자신의 SNS에 해당 대화본을 "주작"이라고 주장하며 계정을 폐쇄했다.

한편 한서희는 MBC 오디션 프로그램 '위대한 탄생 시즌 3'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2016년엔 그룹 빅뱅 멤버 탑과 대마 흡연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지난해 11월 출소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한서희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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