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 비리 실형' 나플라, 항소심 중 보석 석방
- 입력 2024. 02.13. 10:52:14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나플라(본명 최석배)가 항소심 재판 중 보석 석방됐다.
나플라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 2-3부(부장판사 김성원 이원신 권오석)는 지난 8일 나플라 등 3명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나플라에게 보증금 1000만원과 주거지 제한, 증거인멸 및 출국금지 관련 서약서 제출 등을 석방 조건으로 달았다.
나플라는 지난해 3월 구속기소된 후, 같은 해 8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그의 형기는 오는 21일 만료 예정이었다.
앞서 나플라는 소속사 그루블린 공동대표와 병역 브로커와 공모해 우울증 증상 악화를 이유로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 중 1년 9개월 동안 141일을 출근하지 않고 출근부를 조작한 혐의도 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그루블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