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징역 2년 선고…형수는 무죄
- 입력 2024. 02.14. 14:44:00
-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박수홍'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수법, 정황 등을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세무사 조언에 따라 절세 의도로 한 행위지 탈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절세 범위를 넘어서 탈세에 이르는 위법한 수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사 자금을 방만하게 사용한 것이 이 사건을 촉발했고 박수홍을 비롯한 가족이 파탄에 이르는 것에 대해 어떤 면죄부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형수 이 모 씨에게는 공소 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가족 전부가 이사나 감사 등으로 등기된 상황에서 이 모 씨가 이사로 등기됐다는 이유만으로 회사 세무를 실질적으로 관리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범행에 공모했다는 부분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사 자금 및 박수홍의 개인 자금 총 61억 7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월 열린 10차 공판에서 검찰은 박모 씨에 대해 "횡령 사실을 은폐한 데다가 박수홍의 이미지에 치명적인 해를 끼쳤다"면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 모 씨에게는 "개인 생활에 법인 자금을 사용하고도 반성이 없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