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 박수홍 친형, 판결 불복…먼저 항소장 제출
입력 2024. 02.19. 14:54:43

박수홍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횡령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이 항소했다.

19일 한 매체는 박수홍의 친형 박 씨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 14일 박 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아내 이 씨는 모든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심 판결 직후 피해자 신분인 박수홍은 "양형에 대해 다퉈야 할 부분이 많다. 검찰에 강력하게 항소 의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형사 재판에서 원고는 피해자 박수홍이 아닌 검찰이기 때문에 검사가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 검찰 측은 아직 항소의 뜻을 법원에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가 항소 의지를 밝히면서 이번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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