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박수홍 출연료 횡령' 친형 징역 2년에 항소
- 입력 2024. 02.20. 16:59:02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검찰이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 약 6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친형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수홍
검찰은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다. 전날 박수홍 친형이 항소장을 제출한 지 하루 만에 검찰도 항소하며 쌍방 항소로 2심이 이어지게 됐다.
이어 "피고인들이 공모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되며, 박씨에 대한 선고형도 죄질에 비춰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해 항소를 제기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14일 박 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아내 이 씨는 모든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심 후 피해자 신분인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인 존재 측은 "1심 재판을 통해 친형에게 명백히 죄가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 이는 그동안 박수홍의 피해 호소가 정당했으며, 사법부가 직접 이를 인정한 판결이라 볼 수 있다"면서도 "양형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퉈야 할 부분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 측에 강력한 항소 의지를 전달하는 바"라고 입장을 밝혔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라엘, 메디아붐 등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했고, 이를 통해 박수홍의 출연료 등 62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