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수홍 출연료 횡령' 친형 징역 2년에 항소
입력 2024. 02.20. 16:59:02

박수홍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검찰이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 약 6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친형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다. 전날 박수홍 친형이 항소장을 제출한 지 하루 만에 검찰도 항소하며 쌍방 항소로 2심이 이어지게 됐다.

검찰은 "1심은 박씨(친형)가 횡령금 중 일부를 피해자를 위해 지출했다고 판단하는 등의 이유로 일부 무죄를, 이씨는 박씨와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며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자금을 임의로 사용했음이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공모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되며, 박씨에 대한 선고형도 죄질에 비춰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해 항소를 제기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14일 박 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아내 이 씨는 모든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심 후 피해자 신분인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인 존재 측은 "1심 재판을 통해 친형에게 명백히 죄가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 이는 그동안 박수홍의 피해 호소가 정당했으며, 사법부가 직접 이를 인정한 판결이라 볼 수 있다"면서도 "양형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퉈야 할 부분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 측에 강력한 항소 의지를 전달하는 바"라고 입장을 밝혔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라엘, 메디아붐 등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했고, 이를 통해 박수홍의 출연료 등 62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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