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해’ 시나리오 탈취 당해” 김기용 작가VS최윤진 감독 갈등 수면위로
- 입력 2024. 02.26. 11:48:20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김기용 작가가 ‘심해’ 시나리오를 탈취 당했다고 주장했다.
26일 디스패치는 ‘심해’ 시나리오 원작을 두고 벌어진 김기용 작가와 최윤진 감독의 갈등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기용 신인 작가는 2018년 ‘해인’이라는 제목으로 트리트먼트를 공모전에 제출했다. 당시 최윤진은 예심 심사위원이었다. ‘해인’은 본선에서 탈락했지만 최윤진 감독이 영화사 꽃 대표로서 작가 계약을 제안했다.
최윤진 감독은 ‘심해’로 2019년 영진위 시나리오 사업화 지원사업에 당첨돼 4000만원을 지원받았다. 이 과정에서 정의당 정의정책연구소 연구위원으로 활동하는 남편 이동한을 ‘심해’ 각색 작가로 이름을 올렸다. 제목은 ‘심해’에서 ‘심연’으로 바뀌었다.
또 최윤진 감독은 2020년 제작사 ‘더램프’와 공동제작 계약을 체결했다. 최윤진 감독은 더램프로부터 각본료 1억원을 책정 받았다. 김기용 작가에게는 1500만원을 주고 계약을 끝냈다. 최윤진 감독은 더램프를 통해 “‘심해’는 제가 2018년 공모전 예선 심사 중 발견한 아이템이었다. 작가가 글을 처음 쓰는 친구라 필력은 그닥 좋지 않은 신인이었고, 트리트먼트 문제는 좀 있었다”라며 “초고까지 작업 진행했으나 그 친구 집필 숙련도 문제로 본인도 힘들어해 잘 이야기하여 계약을 중도해지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기용 작가의 입장은 달랐다. 그는 “최윤진 대표가 5년 만에 연락을 했다. ‘심해’가 영화화 된다고. 내용이 많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먼저 ‘축하한다’ ‘잘됐다’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말했다. 다음 날, 더램프의 연락을 받았다는 김기용 작가는 “그때 최윤진 버전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제 초고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거의 윤색 수준이었다. 내 시나리오가 탈취됐구나. 그때 인지했다”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은 “두 버전을 비교한 결과, ‘심해’는 김기용 각본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밝혔다.
김기용 작가는 지난해 10월, 최윤진 감독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최윤진 감독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