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故 표예림 스토킹 혐의 유튜버…'증거불충분' 불송치
입력 2024. 03.03. 09:38:21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학교 폭력 피해를 폭로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표예림씨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피소된 유튜버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한울 씨에 대해 지난 5일 불송치 결정을 했다.

앞서 고 표예림 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을 스토킹하고 문자 등을 통해 모욕했다며 박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이러한 박씨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 '혐의없음'으로 판단, 검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박씨는 입장문을 통해 "이제라도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심경을 전했다.

한편 표씨 학폭 사건은 지난해 3월 2일 MBC ‘실화탐사대’에 직접 출연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년 동안 학교폭력을 당해왔다”고 주장하며 세간에 알려졌다.

가해자들 사과를 요구해 왔던 표씨는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부산진구 성지곡수원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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