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희, '전청조 공범' 아니다…경찰 '무혐의' 판단
입력 2024. 03.04. 15:10:11

남현희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가 '30억 대' 사기 공범 의혹을 벗었다.

4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남 씨에 대해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남 씨는 전 연인 전청조 씨의 사기 행각을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남 씨와 전 씨의 대질 조사를 세 차례 진행하는 등 두 사람의 공모 여부를 수사해 왔다. 수사 결과 남 씨의 혐의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 씨는 재벌 혼외자이자 재력가 행세를 하며 약 30억 원가량의 돈을 편취한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지난달 14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남 씨는 공범 혐의에 관해 법률 대리인을 통해 "공동정범이든 방조범이든 사기 공범에 해당하려면 전 씨의 투자 사기 행각을 알고 있어야만 한다"며 "남 씨는 결별한 마지막 순간까지도 완전히 속은 상태"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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