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피프티 피프티 편파 논란 '그알' 제작진에 법정 제재
입력 2024. 03.05. 11:45:00

'그것이 알고 싶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그룹 피프티피프티 계약 분쟁에 대한 편파 보도 논란에 휩싸였던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에 대해 법정 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5일 오전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지난해 8월 19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해 만장일치로 법정 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이날 의견진술에 참석한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해당 사안에 대해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공평히 다루려 했다"며 "다만 제작진의 지혜와 섬세함이 부족해 마지막에 멤버들의 편지를 소개하면서 다소 감정적인 스토리텔링을 한 게 시청자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30년 동안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아온 프로그램으로서 뼈아프게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다"고 사과했다.

다만 "(전속계약 분쟁 관련)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세 당사자들 (소속사 어트랙트, 외주용역사 안성일 더기버스 대표,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에게 방송에 대한 허락을 구했다"며 "취재 과정에서 세 당사자가 화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장면을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욕심을 낸 면도 있다. 어트랙트 대표가 출연하지 않은 점도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전했다.

또한 제보자의 대역을 성별을 바꿔서 출연시킨 것에 대해서는 "제보자 분께서 성별이 공개되면 본인이 특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요청한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목소리는 제보자의 목소리를 음성변조해서 사용했고, 대역의 성별만 바꿔서 촬영했다"고 설명했다.

후속 보도 여부에 대해서는 "시청자들이 생각했던 방향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를 비판하는 내용으로 가지 않아서 비판받은 것 같다"면서 "현재 본안 소송 중이고, 힘든 상황에 놓인 멤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할 정도로 심리적으로 불안해해서 다시 방송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류희림 위원장과 문재완, 이정옥 위원은 만장일치로 '경고' 의견을 냈다.

문 위원은 "가처분 결정을 앞두고 균형감을 유지했다고 보기 어려운 방송을 해서 공정성 규정에 위반됐다고 생각한다. 또 관련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가능성도 크다"며 "대역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제보자 보호 차원일 수 있으나, 시청자들에게는 간접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류 위원장은 "프로그램이 굉장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고, 삭제 및 사과 조치를 했으나, 법정 제재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앞서 '그알'은 지난해 8월 '빌보드와 걸그룹-누가 날개를 꺾었나' 편에서 피프티 피프티의 전속계약 분쟁에 대해 다뤘다. 그러나 방송 후 제작진이 멤버들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실었다며 '편파 방송' 의혹이 커졌다. 해당 편과 관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는 지난해 최다인 1222건의 민원이 접수되기도 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SBS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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