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아인에 프로포폴 처방' 의사 징역 3년 구형
입력 2024. 03.05. 13:56:35

유아인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검찰이 배우 유아인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한 의사 A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의사 A씨에 대해 징역 3년과 추징금 27만 원을 요청했다. A 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는 총 17회에 걸쳐 유아인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고도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아 식약처 보고를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A씨는 스스로에게 두 차례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법률 대리인은 공소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고의 가 아닌 과실"이라고 주장, "징역형 이상을 받아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전세계적으로 프로포폴을 향정신성 약품으로 지정한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며 "미국 가수 마이클 잭슨이 투약 과정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향정신성 약품으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4일 열린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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