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럽이슈]'마약 혐의' 유아인, 3차 공판 출석…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 입력 2024. 03.05. 17:07:25
-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이 3차 공판에 출석했다.
유아인
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는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3차 공판에서는 유아인의 주변인에 대한 신문이 있을 예정이다.
이날 유아인은 2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짧은 헤어스타일에 검은색 코트를 입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유아인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법정으로 향했다.
유아인 측은 앞선 공판에서 대마 흡연 및 프로포폴 투약 혐의 일부만 인정했다. 다만, 대마 흡연 교사, 증거 인멸 교사, 마약류 관리법 위반 방조, 해외 도피 등 혐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인하는 입장을 고수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181차례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 44차례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있다.
지난해 1월에는 최 모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최 씨는 유아인과 함께 범행을 숨기려 공범인 유튜버 양 모씨를 해외로 도피시키고,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의사 A씨에 대해 징역 3년과 추징금 27만 원을 요청했다. A 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는 총 17회에 걸쳐 유아인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고도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아 식약처 보고를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A씨는 스스로에게 두 차례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법률 대리인은 공소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고의 가 아닌 과실"이라고 주장, "징역형 이상을 받아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전세계적으로 프로포폴을 향정신성 약품으로 지정한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며 "미국 가수 마이클 잭슨이 투약 과정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향정신성 약품으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티브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