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탁으로 친누나 명의 이용"…유아인 17년지기 지인, 증인 신문[종합]
- 입력 2024. 03.05. 18:57:13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의 세 번째 공판이 열렸다. 이번 공판에서도 그는 일부 혐의만 인정했다.
유아인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5-1부(부장판사 박정길 박정제 지귀연)는 유아인과 지인 A씨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 관련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 1월 두 번째 공판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2차 공판 때와 비슷한 차림으로 등장한 유아인은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명의도용 및 대리 처방 혐의, 유튜버 B씨에게 해외 도피 자금을 지원한 것에 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패션브랜드 대표 C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30분 전후로 속행됐던 앞서 1, 2차 공판들과는 달리 2시간 동안 진행됐다.
C씨는 유아인의 증거 인멸 교사 혐의 관련 증인으로 소환됐다. C씨는 유아인과 관계에 대해 "17년 지기로 나이는 내가 7살 더 많다"며 "A씨와도 2년 전부터 연락을 자주 주고 받았다"고 설명했다.
C씨는 유아인의 친누나 명의로 스틸록스정 대리 처방을 받은 기록에 대해 "유아인이 먹겠다고 말한 건 들은 적 없다. 누나도 먹는다고 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누나가 먹겠지 했다"며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유아인이 직접 복용하기 위한 거라 생각한 적은 없느냐"는 변호인 측의 신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지난해 4월 유튜버 B씨에게 3차례에 걸쳐 약 1300만원을 송금한 것에 대해서는 "A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송금한 것"이라며 해외 도피의 목적이 아니었다고 전했다.
앞서 열린 2차 공판에서 유아인은 이날도 1, 2차 공판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 일부만 인정했다. 여전히 대마 흡연 교사, 증거 인멸 교사, 마약류 관리법 위반 방조, 해외 도피 등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181차례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 44차례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있다.
지난해 1월에는 A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최 씨는 유아인과 함께 범행을 숨기려 공범인 유튜버 B씨를 해외로 도피시키고,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한편 이날 오전에는 유아인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하고 자신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D씨에 대한 재판도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의사 A씨에 대해 징역 3년과 추징금 27만 원을 요청했다. D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다.
D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은 D씨의 문제가 아니라 유아인의 문제"라며 "유아인의 투약 사실 보고를 누락한 것은 고의가 아니라 과실에 가깝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프로포폴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한 것은 우리나라뿐"이라며 "유일한 이유는 마이클 잭슨이 투약 과정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포퓰리즘성으로 지정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티브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