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계약 내용에 수정 요구" 미노이, 2022년 광고와 비교해보니
입력 2024. 03.07. 16:29:54

미노이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가수 미노이가 '광고 노쇼' 논란와 관련해 소속사 AOMG와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가수 미노이의 광고 대금 및 계약 조건이 공개됐다.

7일 디스패치는 미노이가 2022년에 체결했던 광고 계약 조건과 최근 미노이의 노쇼 논란이 불거진 P사의 광고 계약을 비교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노이는 2022년 4월 A사와 6개월에 1억 4000만원을 받고 영상 2회, 인쇄 1회, 라디오 CM 1회, 1곡 제작,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했다.

같은 해 12월에 진행한 B사와의 광고 계약은 6개월에 3억 9000만원으로 영상·지면 각각 1회 촬영, SNS 업로드 1회로 진행했다. 다만 B사의 경우 글로벌 계약으로, 광고 대금이 통상 2배 정도였다.

반면 P사의 경우 6개월에 2억원에 영상·지면 촬영 각각 1회, SNS 1회가 조건이다. 수효와 분량을 2022년과 비교했을 때 P사가 전혀 많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났다.

더불어 매체는 미노이가 '노쇼' 사건이 일어나기 18일 전에 12월 정산서를 받았다는 사실도 함께 알렸다. 미노이가 P사와 계약 체결 일자를 몰랐다고 했던 주장과 달리 이미 P사로부터 오프라인 팝업 물품 지원을 받는 등 소통 중이었다고 전했다.

앞서 미노이는 P사의 광고 촬영을 하루 앞두고 소속사 AOMG에 촬영 불참을 선언해 '광고 노쇼' 논란에 휩싸였다.

논란이 불거진 후 약 한 달 뒤 미노이는 "이때 저의 도장과 다르게 생긴 저의 이름이 쓰여진 가짜 도장이 찍혀있었고 22년도 광고계약서와 비교하여 내용이 많다고 느껴져 계약조건 수정을 요구했다"며 "계약서를 보게 된 시점에서 처음 그 내용을 알게 되었지만 이미 도장이 찍혀있었고 그 도장 또한 저의 도장이 아니었다. 수정요구를 드렸으나 조율되지 않았고 광고를 찍지 않겠다고 의사를 전달했고, 찍지 않아도 된다는 말까지 또 다시 전해 듣고 광고를 찍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미노이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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