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노이 광고 노쇼' P사 측 "무리한 요구 없어…협의 조건으로만 진행"
- 입력 2024. 03.07. 17:01:18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가수 미노이가 광고 노쇼 사태로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광고 브랜드 P사 측이 입장을 밝혔다.
미노이
P사 측은 7일 공식입장을 통해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미노이(본명 박민영)' 님과의 광고 계약 및 촬영 관련하여 브랜드사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광고 촬영 당일, 갑작스러운 광고 촬영 취소 연락과 함께 1일 후 계약 파기를 하게 되어 당황스럽기도 또 안타까운 마음이기도 했지만 소속사 AOMG와 아티스트 미노이 님의 상황을 이해하며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실제 진행된 항목들에 대해 최소한의 손해배상만 진행했다"고 밝혔다.
P사 측은 "계약서 상 광고 모델에게 무리한 요구는 없었다"며 "연예인 광고 모델과의 통상적인 계약 조건은 보통 계약 기간 6개월이라면 지면 촬영 1회, 영상 촬영 1회이며 회차별 촬영 진행 시간은 소속사의 내규에 따르기 때문에 모든 상황은 협의된 조건으로만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위약금을 일체 받지 않고 계약을 철회했다며 "본 광고 모델 계약금은 2억(부가세 포함 2.2억)이었으며, 비용 상한에 대한 별도의 요청은 없었다. 손해 배상은 모델료를 포함하여 실제 지출된 비용들에 대해 세부 실비 견적서를 진행하여 함께 한 모든 관계자분들께 지급됐다"고 전했다.
더불어 소속사 AOMG의 대응에 대해서 "사건 발생 이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손해배상을 진행했다. 당일 취소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진행된 100인분의 밥차와 간식 차, 3일 차의 고된 촬영으로 인해 주변 숙소에서 숙박하시며 진행해 주신 광고 기획/제작사와 촬영 팀을 포함하여 관계된 모든 스태프 분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손해 배상은 매우 빠르게 진행됐다"고 알렸다.
P사 측은 "저희는 걱정스러운 마음이 매우 크다. 본 입장문을 보고 계실 광고 촬영에 함께해 주신 모든 스태프 분들께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면서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미소 짓게 하는 아티스트 미노 님의 생기와 활력을 보고 브랜드 모델로서 함께하고자 발탁했었다. 하루 빨리 잘 마무리되어 다시금 밝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활동하기를 바라며 응원하겠다"고 마무리했다.
앞서 미노이는 화장품 브랜드 광고 촬영을 하루 앞두고 불참했다고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당시 소속사 AOMG는 "미노이의 광고 촬영 불참은 사실이 맞다"며 "당사와 아티스트 간 광고계약 체결 대리서명에 대한 권한 이해가 서로 달라 발생한 일로, 이에 대한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광고 촬영에 불참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약 한 달 뒤 미노이는 "이때 저의 도장과 다르게 생긴 저의 이름이 쓰여진 가짜 도장이 찍혀있었고 22년도 광고계약서와 비교하여 내용이 많다고 느껴져 계약조건 수정을 요구했다"며 "수정요구를 드렸으나 조율되지 않았고 광고를 찍지 않겠다고 의사를 전달했고, 찍지 않아도 된다는 말까지 또 다시 전해 듣고 광고를 찍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AOMG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