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대 씌우고 몰카’ 아이돌 출신 래퍼, 오늘(8일) 첫 공판…2017년 데뷔
- 입력 2024. 03.08. 08:51:29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전 여자친구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아이돌 출신 래퍼 최모씨의 첫 공판이 열린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은 8일 오전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반포) 등 혐의를 받는 최씨의 공판을 진행한다.
최씨는 전 여자친구 A씨에게 안대를 쓰고 성관계를 하자고 권유한 후 무음 카메라 앱을 통해 몰래 촬영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또 지난 2022년 7월 서울 강남구 한 술집에서 만난 여성 B씨가 속옷만 입고 침대에 누워있는 뒷모습 등을 4회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해 9월 최씨를 송치했고, 서울서부지검은 그해 12월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다만 최씨가 촬영물을 외부에 유포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
A씨 측은 재판부에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다. A씨 측 변호사는 “A씨는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하고, 사과 한마디 하지 않은 최씨의 반성하지 않은 태도에 큰 충격을 받은 상태”라고 전했다.
최씨는 2019년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을 중단하고, 연예계를 떠나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아이돌 그룹은 2017년 데뷔한 5인조 남자아이돌 그룹으로 2019년 또 다른 멤버 이모씨가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