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업체 임금체불' 홍록기, 결국 파산 선고
입력 2024. 03.08. 11:24:14

홍록기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웨딩업체를 운영하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영난을 겪던 방송인 홍록기가 파산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01단독 우상범 판사는 지난 1월 25일 홍록기에게 파산을 선고했다.

홍록기는 지난해 직원들에게 2년 가까이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일었다. 임금 체불 사실을 인정한 그는 "법인 회생절차를 신청해 개시 결정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법인 회생 절차는 종결됐지만 같은 해 2월 홍록기는 개인 파산을 신청했다. 법원 조사 결과 작년 7월 기준 홍록기의 총 자산은 22억여원, 부채는 30억여원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홍록기가 방송 활동 등으로 얻은 수입으로 변제할 수 있다고 보고 회생절차를 권유했지만, 일부 채권자가 홍록기의 변제 계획안에 반대하며 회생 절차가 폐지됐다. 이에 법원은 홍록기에게 파산을 선고했다.

법원은 앞으로 홍록기의 자산을 현금으로 환산해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작업에 착수할 전망이다.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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