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의 소녀 출신 츄, 前소속사 전속계약 분쟁 2심도 승소
- 입력 2024. 03.08. 13:36:30
-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그룹 이달의 소녀 출신 츄가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분쟁 2심에서도 승소했다.
츄
서울고법 민사7부(강승준 김민아 양석용 부장판사)는 8일 츄가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무효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의 결론이 타당하고 판단하며 피고(블록베리)의 항소를 기각했다.
츄는 수익정산 등 문제로 블록베리와 갈등을 겪다가 2021년 12월 소송을 냈다. 이후 블록베리는 츄가 스태프들에게 폭언 등 갑질을 주장하며 츄를 팀에서 퇴출했다.
이에 츄는 "부끄러울 만한 일은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으나 지난해 3월 불발, 1심에서 전속계약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며 츄의 손을 들어줬다.
블록베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한편 츄는 ATRP와 전속계약을 맺고 솔로로 활동 중이다.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