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음카메라 前여친 몰카' 아이돌 래퍼, 첫 공판서 혐의 인정
- 입력 2024. 03.08. 15:26:20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전 여자친구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출신 래퍼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판사 홍다선)은 8일 오전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약 10개월간 교제한 전 여자친구 B씨와의 성관계 장면, B씨의 신체부위 일부를 무음 카메라 어플로 약 1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2022년 7월께 서울 강남구의 한 술집에서 만난 또 다른 여성인 C씨가 침대 위에 누워있는 뒷모습 등을 4회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현재 피해자는 총 3명으로 파악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해 9월 A씨를 송치했고, 서울서부지검은 그해 12월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다만 A씨가 촬영물을 외부에 유포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
아이돌 그룹에서 메인 래퍼 포지션이었던 A씨는 2019년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을 중단하고 연예계를 떠나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속한 그룹은 2017년 데뷔한 5인조 남자아이돌 그룹으로, 2019년 또 다른 멤버가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다음 재판은 5월 17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