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윤식 허위 고소' 前연인, 혐의 인정 "의도·목적 전혀 없었다"
- 입력 2024. 03.11. 13:43:16
-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배우 백윤식(77)이 합의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하며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 전 연인 곽 모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백윤식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백우현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무고 혐의 첫 재판에서 곽씨 측은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곽 씨는 "사법절차를 진행한다고 해서 제게 도움될 것이 없었다"라며 "의도나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곽씨 측은 이날 "피고인이 고인 지위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라며 비공개 재판을 요청하기도 했으나 재판부는 "재판은 공개가 원칙이고 가급적 그러한 내용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는 거 같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내달 29일 다음 기일을 정하고 곽씨 측의 추가 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곽씨는 민사소송에서 백윤식이 합의서를 위조해 민사재판에 증거로 제출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곽씨가 합의서를 직접 작성했지만 이를 어기고 사생활을 유포해 수억에 달하는 벌금을 낼 상황에 처하자 위조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판단했다. 해당 합의서에는 둘 사이 사생활 등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 출신의 곽씨는 2013년 서른 살의 나이 차이의 백윤식과 교제를 시작하면서 화제를 모았다. 그러나 같은 해 결별 했고 이후 소송전이 벌어졌다. 곽씨가 언론에 '백윤식이 다른 여인과 교제했다' 등의 주장을 펼치면서 백윤식이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곽씨를 이를 사과하며 마무리되는 듯 했지만 곽씨가 2022년 백윤식과 관련한 사적인 내용 및 교제 사실을 담은 자서전을 출간하며 다시 갈등을 겪게 됐다. 이에 백윤식은 출판사 대표 서 모씨를 상대로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현재 상소심을 진행 중이다.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