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부 할아버지' 오영수, 오늘(15일) 1심 선고
입력 2024. 03.15. 07:24:35

오영수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80)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온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는 15일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 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오영수는 지난 2017년 8월 산책로에서 피해 여성 A씨를 껴안고, 9월에는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2017년 당시 피해자 등이 있는 술자리에서 '너희가 여자로 보인다'며 표현하고, 이후 피해자에게 보낸 사과 문자에서 '딸 같아서'라며 책임을 회피했다"며 "수사·재판 과정에서도 반성하지 않고 있는 피고인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징역 1년을 구형, 취업 제한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등도 요청했다.

그러나 오영수는 그동안 추행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오영수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피해자 진술과 파생한 증거 외에는 증거가 매우 부족하다"며 "추행 장소, 여건, 시각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범행할 수 있었을까 의구심도 드는 만큼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오영수 또한 "이 나이에 법정에 서게 돼 너무 힘들고 괴롭다. 참담하고 삶 전체가 무너지는 기분이다. 현명한 판결을 소원한다"고 호소했다.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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