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추행 혐의' 오영수, 1심 유죄 판결에 "항소 할 것"
- 입력 2024. 03.15. 17:15:58
-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극단 후배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오영수
1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는 오영수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기장 내용, 이 사건 이후 상담 기관에서 받은 피해자의 상담 내용 등이 사건의 내용과 상당이 부합한다"며 "피해자 주장은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진술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오영수는 이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 의지를 밝혔다. 그는 1심 선고 후 "항소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
앞서 오영수는 지난 2017년 연극 공연을 함께 준비한 후배 A씨를 껴안고,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사과 문자를 보내면서도 '딸 같아서'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피해자에게 좌절감을 느끼게 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 취업 제한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등을 요청했다.
그러나 오영수는 추행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오영수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 진술과 파생한 증거 외에는 증거가 매우 부족하다"며 "추행 장소, 여건, 시각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범행할 수 있었을까 의구심이 드는 만큼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이야기했다.
1심 재판부는 오영수의 무혐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유죄 선고를 내렸다.
한편, 오영수는 지난 2021년 넷플릭스 오리지널 '오징어 게임'에 출연해 대중에 얼굴을 알렸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