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故 이선균 사생활 보도한 KBS·MBC에 행정지도
입력 2024. 03.19. 17:37:26

故 이선균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배우 故 이선균의 마약 투약 의혹을 보도하며 불필요한 사생활까지 노출했다고 비판 받은 KBS와 MBC에 행정지도를 의결했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가 19일 정기회의에서 KBS1 '뉴스9' 지난해 11월 24일 방송분과 MBC 실화탐사대' 11월 23일 방송분에 대해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의결했다.

KBS1 '뉴스9'은 이선균의 범죄 혐의와는 무관한 유흥업소 실장과의 통화를 마치 마약 투약 의혹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도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또한 사생활 영역인 통화 내용을 본인 동의 없이 방송해 개인 인격을 침해했으며 이는 한국기자협회의 마약류 사건 보도 기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민원이 제기됐다.

지난해 11월 23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도 이선균의 마약 투약 의혹과 무관한 사적 문자 내용을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했고, 이선균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과 진행한 인터뷰 내용과 제보 내용을 방송했다는 민원을 받았다.

문재완 위원은 "당시 이 씨가 마약 투약 의혹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그 사안에 유흥업소 실장이 상당히 관여된 것으로 보인다. 또 실장의 진술 내용이 포함된 게 크게 부적절하지 않다"면서 '의견제시' 의견을 냈다.

황성욱 상임위원도 "보도 내용을 보면 결론을 단정해버리는 부분이 있다. 공인이라는 측면과 국민의 알 권리라는 측면이 있지만 그런 차원에서 좀 조심해야 한다고 본다"며 '의견제시' 의견을 냈다.

다만 류희림 위원장은 "당시 언론의 지나친 선정적 보도로 인해 포토라인에 몇 차례 서게 됐고, 유흥업소 실장과의 개인적 통화가 공개된 데 대한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이라며 "언론사들이 공인에 대한 취재를 이런 식으로 해도 될지 대한 심각한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된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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