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무고 혐의' 걸그룹 출신 BJ, 징역 1년 6개월에 법정구속
입력 2024. 03.21. 16:13:57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소속사 대표를 강간 미수 혐의로 고소했던 걸그룹 출신 BJ가 무고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출신 BJ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대체로 일관됐지만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못하고 CCTV 영상과도 일치하지 않아 신빙성이 낮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A씨가 소속사 사무실 문 근처에서 범행이 이뤄졌다고 진술한 바와 비교했을 때 CCTV 영상 속 A씨는 도망칠 시도를 하지 않은 점, 범행 장소를 빠져나온 뒤에도 회사 쇼파에 누워 흡연을 하고 소속사 대표 박 모씨와 포옹을 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A씨의 진술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어 "무고죄는 피무고인이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 중대 범죄"라며 "범죄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월 소속사 대표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며 B씨를 강간미수죄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불송치됐다.

검찰은 조사 중 CCTV, 메시지 등 증거를 토대로 오히려 A씨를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A씨가 소속사 대표에게 여자 친구와 헤어지라고 요구했다가 거부 당하자 앙심을 품고 무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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