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럽이슈] 걸그룹 출신 BJ, 무고죄로 실형…결국 구속行(종합)
입력 2024. 03.21. 17:42:12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출신 BJ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21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기획사 대표 B씨가 지난해 1월 회사 사무실에서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강간미수죄로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씨를 강간미수 혐의로 조사한 뒤 사건을 불송치했으나 A씨가 이의 신청을 하면서 검찰이 사건을 넘겨 받았다.

검찰은 CCTV 및 메신저 대화, 녹취록 등 증거를 조사한 결과 B씨가 무혐의라는 판단했고 A씨의 무고 혐의를 가리는 수사로 전환했다. 당시 A씨는 B씨를 밀치고 사무실에서 뛰쳐나왔다고 주장했으나 CCTV 화면에는 문을 열고 나오는 모습이 찍혀 있었고, 사무실에서 나온 뒤로 대리 기사를 기다리며 스킨십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오히려 A씨가 소속사 대표에게 여자친구와 헤어지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앙심을 품고 무고한 것으로 파악, 이에 지난 2월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 구형보다 보다 높은 형량 선고했다.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A씨가 소속사 사무실의 문 근처에서 범행이 이뤄졌다고 진술했으나 문을 열고 도망칠 시도를 하지 않았고, 범행 장소를 천천히 빠져나온 뒤 회사를 떠나지 않고 소파에 누워 흡연을 하고 소속사 대표 B씨와 스킨십을 하는 점 등을 토대로 A씨의 진술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으며, CCTV 영상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전반적인 태도 등을 보면 신빙성이 낮다"며 "강간미수는 피해자를 폭행 등으로 억압한 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성관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일부 의사에 반하는 점이 있었다 해서 범행에 착수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상대방에게 이끌려 신체접촉을 한 뒤 돌이켜 생각하니 후회된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고소했다면 허위고소가 아니라 할 수도 없다"며 "현재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사건 당일 신경정신과 약을 복용했고, 음주 상태였다며 기억이 불명확하다는 입장을 거듭 내세웠다. 더불어 "동의 하에 성관계가 이뤄졌다"는 B씨 측의 주장에 대해 "음주 상태라 정상적인 판단을 못했기 때문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무고범위가 극히 미약하고 초범인 점을 감안해 무죄를 내려달라"고 호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A씨는 2010년 걸그룹으로 활동하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2022년 팀에서 탈퇴, 현재 BJ로 전향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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