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럽이슈] 아이유·임영웅 '암표전쟁' 통했나…'최대 징역' 근절 정책 강화
- 입력 2024. 03.22. 12:08:18
-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티켓팅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불법거래 티켓이 성행하고 있다. '암행어사' 제도가 운영될 정도로 가요계는 암표와의 긴 전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의 노력이 통한 걸까. 이제는 암표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최대 징역 1년의 처벌을 받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2일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공연 입장권을 구입해 부정 판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공연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연 및 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 정책을 강화한다.
지난해 개정된 공연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 입장권과 관람권을 구매한 후 웃돈을 받고 다시 판매하는 부정 판매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문체부는 지난 2일 통합 신고 누리집을 개설하고 암표 관련 신고와 정보 공유가 가능하게 했다. 공연 성수기에는 암표 신고 장려 기간을 운영, 암표 의심 사례의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한 신고자에게 문화상품권 등 소정의 사례를 한다.
또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와 협조 체계를 강화해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암표 판매 행위를 단속하고 위반 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이 밖에도 민관 공동 대응 방안도 꾸준히 모색할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임영웅, 다비치 등 스타들은 불법티켓 거래를 막기 위해 앞장 서왔다. 특히 꾸준히 암표 문제를 제기해 온 아이유는 불법 거래를 신고하는 팬에게 티켓을 보상으로 주는 '암행어사 전형'을 새롭게 도입하기도 했다. 여전히 암표 관련 모니터링하며 팬클럽 제명 조치, 예매 사이트 이용 제한 등 강력한 대응을 보여주고 있다.
이외에도 성시경은 직접 암표상을 잡은 과정을 상세히 공개했고, 장범준은 암표 문제로 공연 이틀을 앞두고 티켓을 전면 취소하는 강수를 둬 화제를 모았다. 이후 장범준은 NFT 제도를 발행해 눈길을 끌었다.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토큰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그동안 실제 암표상들을 적발하고 처벌할 근거가 부족해 규제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경범죄처벌법' 등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해외와 비교해 벌금도 가볍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문체부까지 나서며 근절 강화에 의지를 밝힌 만큼 경각심을 심어 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은 강화됐을지 몰라도, 시스템 면에서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비롯해 예매 의뢰를 받고 돈을 받는 대리 티케팅, 아이디 옮기기(아옮) 등 단속망을 피한 꼼수를 어떻게 촘촘하게 잡아낼지 물음표가 지어진다. "암표는 문화와 체육분야의 시장 질서 근간을 위협하는 만큼 엄중하게 대처하겠다"이라는 유인촌 문체부 장관의 말처럼 과연 강화된 암표 근절책이 얼마나 빛을 발할지 지켜볼 일이다.
[셀럽미디어 허지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